전기요금 상계제도란? 상계거래란? 전기요금 할인 방법!

Posted by KingBlo
2016. 10. 25. 00:22 잡다한 이야기

전기요금 상계제도

전기요금 절감효과 극대화‘, ‘신재생에너지 확산‘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

그동안 2005년 3kW이하만, 2012년 10kW로 확대,

2016년 2월 50kW로 확대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.


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

한전측으로 역송한 잉여전력을 수전량에서 차감,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전력거래방법으로

매월 고객이 받는 고지서에는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에서

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(태양광 등)에서 생산한 전력량을 차감한 후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청구됩니다.

또한, 요금상계거래 후 남은 잉여전력량에 대해서는 이월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.




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상계거래 방법


- 수전량 측정용 계기 :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을 계량

- 잉여량 측정용 계기 : 발전량에서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을 차감하고 남은 전력량을 계량



2016년 10월 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,

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를 기존 50kW에서 1,000kW로 확대하였습니다.

지금까지는 전기요금 절감을 목적으로 주로 주택·소규모 상가에서만 허용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

대형빌딩·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한 것입니다.


앞으로는 대형빌딩, 병원,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

태양광을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확대가 기대됩니다.



평소에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등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면

전기요금 할인 방법인, 전기요금 상계제도를 알아보시고 적용하실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출처 : 빛으로 여는 세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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